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5. 2. 17:10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홈플러스 1층 푸드코트 매장에서 피해자 C이 주문한 음식을 받으러 간 사이에 그가 앉아 있던 식탁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원과 외환은행 체크카드 등 체크카드 4개, 기업은행 신용카드 1개, 주민등록증과 학생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약 19만 원 상당인 MCM 지갑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8:10경 수원시 영통구 D건물 7층 E 내 찜질방 조리실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인 LG VEGA 스마트폰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50경 위 나항 기재 E 내 찜질방에서 손님인 피해자 G이 바닥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농협비씨 신용카드 1개, 시가 약 120만 원 상당인 삼성 Galaxy 스마트폰 1개와 현금 6만 원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5. 2. 17:18경 수원시 영통구 H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운영의 I편의점에서 담배 등을 구입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의 외환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진정한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2,900원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담배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성멸불상의 피해자 운영의 제1의 나항 기재 E에서 사우나 할인권을 구입하면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의 농협비씨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진정한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65,000원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사우나 할인권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17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운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