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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304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마스크 5장(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고단3043』 피고인은 2019. 3. 하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신용카드 등을 수령하여 해당 카드에 입금되어 있는 현금을 인출한 다음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을 하는 업무를 제안받고, 이런 일이 보이스피싱에 관련된 불법적인 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속칭 ‘보이스피싱 인출책’의 역할을 하기로 승낙하면서 인출하는 금액의 5%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4. 29. 14:00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등을 사칭하며 ‘당신의 계좌가 불법대포계좌로 연루되어 있으니 협조를 해야 한다. 통장에 있는 모든 돈을 C은행 입출금 통장에 입금하고 입출금 한도를 600만원으로 높여라. 그리고 카드복제 여부도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 연결된 카드를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등 수사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2019. 4. 29. 17:33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C은행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체크카드 1장을 편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9. 4. 29. 17:35경부터 같은 날 17:41경까지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C은행 창신동 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C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위 가항과 같이 편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총 5회에 걸쳐 현금 474만 원을 예금인출 명목으로 인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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