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10. 26. 16:4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은행 당리동지점에서 피해자 D가 자동현금지급기 ATM기계 위에 두고 간 시가 130만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노트10 플러스’ 휴대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부산 사하구 E건물 앞 F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시가 100만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노트8’ 휴대폰 1개가 의자 위에 있는 것을 주워서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 진술서 수사보고(cctv캡처, C은행 직원 진술)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품이 반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