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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10 2019고단546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관계망서비스 ‘B’를 통해 ‘엑스터시 구매’를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를 구입하여 이를 투약할 것을 마음먹었다.

1. 2018. 12. 하순경 MDMA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8. 12. 28. 20:36경 C은행 D점에서, 성명불상의 판매자가 사용하는 유한회사 E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88만 원을 입금한 후, 인천 서구 G 아파트 상가 화분 밑에서 위 판매자가 숨겨둔 MDMA 2정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2019. 1. 중순경 MDMA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9. 1. 15. 22:11경 C은행 D점에서, 성명불상의 판매자가 사용하는 위 제1항 기재 C은행 계좌로 60만 원을 입금한 후,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상세불상의 상가 건물 내 우편함에서 위 판매자가 숨겨둔 MDMA 2정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3. MDMA 매매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9. 1. 5. 20:55경 C은행 D점에서, 성명불상의 판매자로부터 MDMA 2정을 구매하기로 하고 위 C은행 계좌로 88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위 판매자가 그 이후 연락을 받지 않는 바람에 매수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9. 2. 1. 19:39경 C은행 D점에서, 성명불상의 판매자로부터 MDMA 2정을 구매하기로 하고 위 C은행 계좌로 95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위 판매자가 그 이후 연락을 받지 않는 바람에 매수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9. 2. 15. 19:50경 C은행 계산동지점에서, 성명불상의 판매자로부터 MDMA 3정을 구매하기로 하고 위 C은행 계좌로 118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위 판매자가 그 이후 연락을 받지 않는 바람에 매수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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