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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2 2017나16669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원고는 2015. 5. 4. 피고에게 7인승 카니발 승용차(신차)를 임대기간 2015. 7. 14.부터 2018. 7. 14.까지, 임대료(매월 15일 선불) 1,33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연체이율 연 24%에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에는 피고가 중도해지 시 원고에게 일정액의 위약금[제3조 제2항. 월 임대료(부가가치세 제외) × 12 ÷ 365 × 잔여 대여기간 일수 × 위약금률(차량인도일로부터 1년 미만 경과 시 30%, 2년 미만 경과 시 20%, 2년 이상 경과 시 10%)]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② 이에 따라 원고는 7인승 카니발 승용차(A.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를 새로 구입하여 2015. 7. 14. 피고에게 인도한 사실, ③ 피고는 2015. 9. 15. 이 사건 차량을 원고에게 반환하고 이 사건 계약을 중도 해지한 사실(피고는 해지 시까지의 임차료 합계 2,788,836원을 완납하였고, 그때까지 이 사건 차량의 주행거리는 2,122km였다), ④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월 임대료 1,216,363원(월 임대료 1,338,000원 ÷ 1.1)에 위 위약금 산정 수식(1,216,363원 × 12 ÷ 365 × 잔여 대여기간 일수 1,032일 × 위약금률 30%)에 따른 위약금 12,380,919원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위약금에 관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고 반발하면서 ‘위약금이 발생할 것 같으면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취소할 테니 이 사건 차량을 다시 인도해달라’고 요청한 사실, 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부활 및 이 사건 차량의 인도를 거절하는 한편, 2016. 1. 22. 피고에게 위약금 12,380,919원의 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한 사실, ⑥ 피고는 2016. 1. 26.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위약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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