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11.11 2016누38831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주문

피고가 2016. 2. 5.자 의결 제2016-048호로 원고에게 한 [별지1] 기재 시정명령 및...

이유

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 2조 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인 주식회사 A(이하 주식회사를 언급하는 경우에는 ‘주식회사’라는 기재를 생략한다) 등 5개 회사에게 자신이 영위하는 업과 관련된 선박블록 조립 등 임가공 작업을 위탁하였고, 하도급계약체결 직전 사업연도 연간 매출액이 A 등 5개 사업자보다 많으므로,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6. 3. 29. 법률 제141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2조 2항 1호에서 정한 원사업자이다.

원고의 일반현황은 <표1>과 같다.

<표1> (단위: 백만 원, 명) 설립일 매출액 당기 순이익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0.8.15 21,843 27,318 20,449 20,290 -13,482 -6,783 5,964 1,692 A 등 5개 회사(이하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이라 한다)는 자신이 영위하는 업과 관련된 선박블록 조립 등 임가공 작업을 원고로부터 위탁받았으므로 하도급법 2조 3항에서 정한 수급사업자이다.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표2>와 같다.

<표2> 연번 상호 대표 위탁 내용 하도급계약체결 직전연도 매출액 1 A B 선박블록 조립 4,403 2 C D 선박블록 조립 218 3 E D 선박블록 조립 520 4 F G 선박의장품 설치 993 5 H I 선박의장품 설치 1,005 (단위: 백만 원)

나. 원고의 하도금대급 거래 현황 원고는 <표3>과 같이 A 등 5개 회사에게 선박블록 조립 등의 임가공 작업을 제조위탁하였다.

<표3> 연번 상호 위탁내용 거래기간 하도급 거래금액 1 A 선박블록 조립 2010. 1. ~ 2014. 10. 12,019 2 C 선박블록 조립 2012. 11. ~ 2013. 8. 1,358 3 E 선박블록 조립 2013. 9. ~ 2014. 6....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