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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30 2014누3619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11. 27. 의결 A로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시정명령 및 지급명령,...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

등의 지위 선박건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원고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인 B, 주식회사 부농, 주식회사 대화카이해양, 주식회사 대화조선해양, 주식회사 부원이엔지, 주식회사 성주기업, 주식회사 창성, C회사(이하 위 회사들 중 각 주식회사명을 지칭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에게 선박블록 조립 등 임가공작업을 제조위탁한 자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한편 B 등 8개 사업자(이하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이라 한다)는 선박블록 조립, 탑재 등의 임가공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원고로부터 선박블록 조립, 탑재 등을 제조위탁받은 자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하도급 거래내역 원고가 최근 3년간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과 거래한 하도급대금은 총 32,660,000,000원으로 거래내역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수급사업자들과의 거래내역 구분 상호 위탁작업 작업호선 거래기간 거래금액 (3년) 1 B 블록조립 D외 21개 2011.10~2012.04 620 2 부농 블록조립 S1014외 29개 2009.01~2010.07 6,120 3 대화카이해양 블록탑재 S1015외 27개 2009.11~2010.10 4,711 4 대화조선해양 블록탑재 S1018외 25개 2010.11~2012.01 4,005 5 부원이엔지 블록조립 S1015외 26개 2009.06~2010.09 6,904 6 성주기업 블록조립 S1028외 25개 2010.10~2011.10 4,899 7 창성 블록탑재 S1028외 19개 2010.11~2011.10 3,564 8 C회사 선박거주구 E외 12개 2011.10~2012.06 1,834 계 32,660 (단위: 백만 원) 피고의 처분 피고는 2013. 11. 27. 의결 A로, 원고가 ① 200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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