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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8 2018누53209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지위 1) 원고는 종이제품, 부직포 등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C 주식회사(이하 회사명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는 화장지, 부직포류, 종이제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2. 3. 21. 법률 제11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사업자들이다. 2) 원고와 C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일반현황 (2016년 12월 기준, 단위 : 백만 원, 명) 사업자명 설립일 자본금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종업원수 원고 1997. 9. 1. 100 1,280 60 38 8 C 1970. 3. 30. 763,836 1,499,922 228,888 179,119 1,747

나. 시장구조 및 실태 D는 육군에서 군사용 무기나 차량 등을 수리할 때 발생하는 각종 기름을 제거하는 기름종이나 부직포를 말한다.

육군에서는 주로 탱크나 중장비에 들어가는 기계부품 수리시 사용되고 있다.

D는 펄프 함유도, 인장강도, 흡수도 및 흡유도 등의 측면에서 일정한 규격을 갖출 것을 요하며 인체에 무해하여야 하고 각종 기름의 제거가 양호하여야 한다.

D는 동일한 용도로, 부직포 등 섬유소재로 만들면 ‘수입포’, 종이로 만들면 ‘수입지’가 된다.

업계에 따르면 ‘수입’이란 용어는 ‘SWEEP’이란 영어 단어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하며, 입찰공고를 보면 육군이 ‘수입지’, ‘수입포’로 쓰고, 해군은 ‘기름제거용지’, 공군은 ‘종이걸레’ 등으로 쓰고 있다.

D의 대부분은 D 원단을 생산하는 국내 제조업체들의 대리점 또는 임가공 협력업체를 통해 판매하고 있다.

한편, 일부 임가공 업체들도 해외에서 원단을 구매하여 완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기도 한다.

각종 기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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