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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3 2015누44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변론 전체의 취지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300명을 초과하는 상시 근로자를 두고 봉제의복 제조 등을 주된 업으로 하는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2조 1항에 따른 중소기업인 주식회사 선경제이앤피(이하 주식회사를 언급하는 경우에는 ‘주식회사’라는 기재를 생략한다) 등 161개 회사에 자신이 영위하는 업과 관련된 의류 등의 제작을 위탁하였으므로,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2. 6. 1. 법률 제114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2조 2항 1호에서 정한 원사업자이다.

원고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단위: 백만 원, 명) 연도 상시고용 종업원수 자산총액 자본금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08년 464 94,307 17,743 122,875 2,559 -3,922 2009년 595 119,204 18,433 143,888 13,858 5,975 2010년 695 154,229 18,433 178,825 16,239 8,631 2011년 978 197,171 24,923 203,046 11,020 6,743 2012년 734 180,903 25,145 189,107 -7,177 -15,151 선경제이앤피 등 161개 회사는 자신이 영위하는 업과 관련된 의류 등의 제작을 원고로부터 위탁받았으므로 하도급법 2조 3항에서 정한 수급사업자이다.

나. 원고의 하도금대급 등 미지급행위 1) 하도급대금 미지급 원고는 2009. 7. 1.부터 2011. 12. 31.까지 선경제이앤피 등 27개 수급사업자로부터 하도급거래에 따른 의류 등을 수령하고도, 그 수령일 다음날부터 60일(이하 ‘법정지급기일’이라 한다

)이 지난 후에도 하도급대금 975,104,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별지2> 기재와 같이 지급하지 않았다. 2) 지연이자 및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미지급 가 지연이자 미지급 원고는 2009. 7. 1.부터 2011. 12. 31.까지 선경제이앤피 등 161개 수급사업자로부터 하도급거래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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