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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30 2019누36966
시정명령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원고와 C 주식회사 이하 회사명을 표기할 때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는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D회사에게 토공사 등을 건설위탁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5. 7. 24. 법률 제13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 제2조 제2항 제1호의 원사업자이다. D은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을 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원고와 C로부터 건설위탁을 받은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수급사업자이다. 2) 원고, C, D의 일반현황은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2017년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사업자명 매출액 상시고용종업원수 시공능력평가액(2012년) C 10,167,960 4,441 41,033,450 원고 1,967,893 879 4,315,062 D 39,229 20 44,463

나. 이 사건 관련 하도급거래 현황 원고와 C은 2009. 4. 17. 발주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E공사(이하 ‘이 사건 원도급공사’라 한다)를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으로 도급받아(출자비율 원고 20% : C 80%) 그중 토공구조물공사, F터널 및 연약지반 토공사 등을 2013. 2. 27. 수급사업자 D에게 건설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서에 공동 원사업자로 날인하였다.

그 하도급계약서 제6의 다항에는 설계변경, 경제상황변동 등에 따른 대금조정은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구체적인 계약체결 현황은 아래 <표 2>, <표 3> 기재와 같다.

<표 2> 도급계약 현황 (단위: 백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계약일자 계약금액 증감 공사기간 최초 2009. 4. 17 164,968 2009. 4. 20. ∼ 2014. 4. 18 1차 2009. 12. 10 164,904 -64 2009. 4. 20 ∼ 2014. 4. 18 2차 2010. 12. 22 166,884 1,980 2009. 4. 20 ∼ 2014. 4. 18 3차 2011.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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