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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2.05 2014누40007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3. 12. 3. 제2소회의 의결 제2013-195호로 원고에게 한 별지1 기재 시정명령 및...

이유

1. 처분의 경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4, 을30,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 등의 지위 (1) 원고는 선박의 건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중소기업기본법 2조 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이하 ’중소기업자‘라고만 한다.)’가 아닌 사업자이다.

원고는 2008. 1. 1.부터 2009. 12. 31.까지 중소기업자인 A 등 별지2 표의 수급사업자란 기재 89개 업체(이하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라 한다.)에 선박부품 등의 임가공을 위탁하였다

(이하 이에 의한 거래를 ‘이 사건 하도급거래’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거래에서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0. 1. 25. 법률 제99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개정 전후에 걸쳐 특별한 적용의 차이가 없는 경우 ‘하도급법’이라고만 한다.) 2조 2항 1호에 정해진 원사업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은 원고로부터 선박블록 조립, 가공, 도장, 의장 등의 임가공노무의 제공을 위탁받은 중소기업자들로 이 사건 하도급거래에서 하도급법 2조 3항에 정해진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원고와 수급사업자들 사이의 하도급거래의 형태 (1) 시수계약과 물량계약 원고의 선박건조를 위한 하도급거래는 크게 원고의 조달팀 산하조직에서 이루어지는 ‘구매조달 하도급거래’와 협력사운영팀의 주관하에 이루어지는 ‘임가공 하도급거래’로 구분된다.

그중 임가공 하도급거래는 사업자가 업으로서 제공하는 노무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으로서, 원고가 선박건조에 필요한 제반 생산시설물과 자재 전부를 수급사업자에 제공하고 수급사업자는 오로지 노동력만을 투입하는 형태의 거래이다.

이러한 임가공 하도급거래를 위한 계약은 하도급대금의 산정방식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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