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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02 2019나66261
공사대금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2. 24.경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전남 영광군 D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공사대금 1,540,000,000원, 공사기간 2017. 3. 15.부터 2017. 9. 30.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고, 소외 회사는 2017. 5. 1.경 원고에게 위 공사 중 토공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7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나. 피고는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여 소외 회사 및 소외 회사의 하수급인들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로 인해 이 사건 공장의 신축공사는 2017. 7.말경부터 9.초순경까지 중단되었다.

다.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공사기간 중 원고에게 외부 옹벽, 물탱크 설치대, 엠베드 도크, 수배전반 패드 설치 등 추가공사를 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2017. 8. 15.경 원고와 공사기간을 2017. 9. 10.까지로 연장하고, 공사대금을 118,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증액하기로 하는 하도급 변경계약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때 피고는 소외 회사와 원고 사이의 이 사건 변경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에 날인하였고, 원고에게 위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의 발주자란에도 날인하였다. 라.

소외 회사는 2018. 1. 24. 이 사건 공장의 신축공사를 완료하였다.

마.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2017. 12. 1. 50,000,000원, 2018. 3. 9. 13,000,000원 합계 63,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9. 4. 30. 폐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내지 9, 12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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