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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0.11 2018구합60038
골재선별 및 파쇄업 신고 불수리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연장신고 불수리처분 등 1) 소외 회사는 골재채취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서울 관악구 C, D(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서 골재선별 및 파쇄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2016. 5. 19.경 피고에게 골재선별 및 파쇄업 기간연장 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6. 9.경 이를 수리하지 않았다(이하 ’2016. 6. 9.자 처분‘이라 한다

). 2) 소외 회사는 2016. 9. 1.경 위 2016. 6. 9.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3993호)를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17. 4. 6. 소외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소외 회사가 항소하였으나 2017. 9. 15. 항소기각(서울고등법원 2017누47108호)되었으며, 소외 회사가 상고하였으나 2017. 12. 6. 상고취하로 종결(대법원 2017두63580호)되었다

(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 3 피고는 2016. 6. 9.자 처분에 따라 소외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서 골재선별 및 파쇄 관련 일체의 영업을 중단할 것과 시설물의 철거 및 원상복구를 촉구하였으나, 소외 회사는 2016. 7. 28., 같은 해

8. 11., 같은 해

9. 1. 세 차례에 걸쳐 불법영업행위를 하다가 적발되었다.

나. 원고에 대한 신고 불수리처분 등 1)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E는 2016. 3. 11.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2016. 4. 22. 원고의 사업목적으로 ‘골재 채취 및 제조업’을 추가하였다. 한편, 소외 회사는 2016. 8. 10. 폐업하였다. 2) 소외 회사에 대한 관련사건의 1심 판결이 선고된 후, 원고는 2017. 4.경 이 사건 토지상에 있던 소외 회사의 시설물에, '원고 회사가 본 공장 시설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으니 본 공장의 관계자 외에는 원고 회사의 승인 없이 본 공장 시설물에 출입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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