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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30 2017가합755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5.부터 2018. 8. 3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3. 9.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에게 경남 창녕군 D 외 3필지 숙박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금액 1,5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으로 정하여 도급 주었는데, 위 도급계약의 공사금액은 2016. 3. 15. 1,112,000,000원으로, 2016. 9. 6. 1,060,000,000원으로 각 변경되었고, 피고는 C에게 2016. 4. 28. 130,000,000원, 2016. 6. 24. 100,000,000원 등 합계 230,000,000원을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

나. 그런데, C은 2016. 9. 12.경 피고에게 경영상의 어려운 사정을 밝히며 하수급인들에 대한 공사대금을 피고가 직접 지급하여 공사를 완료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 및 미결재 부분의 공사대금을 건축주가 직접 지급하여 공사를 완료함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해 주었고, 이후 이 사건 공사는 2016. 12.경 중단 되었다가, 2017. 4.경부터 피고가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를 E로 변경하고, C의 하수인들과 별도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를 재개한 후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6. 9. 19. C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가합1068호로 2015. 9. 29.경부터 2016. 7. 31.경까지 C에게 납품한 848,053,605원 상당의 철근 등의 물품대금 중 지급받지 못한 203,862,593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6. 12. 23. 위 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203,862,593원 및 이에 대한 2016.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1. 13.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위 판결에 기하여 2017. 4. 21. 대구지방법원 2017타채5657호로 C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에 대하여 보유한 공사대금 채권 중 221,204,876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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