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12. 22. 희림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시흥시 B에 있는 C 공장의 철구조물 공사를 공사대금 1,00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공사기간 2014. 12. 20.부터 2015. 4. 30.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 26. 소외 회사로부터 위 철구조물공사 중 철골 및 데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97,000,000원, 공사기간 2015. 1. 27.부터 2015. 3. 10.까지로 정하여 하수급하였고, 2015. 4. 10. 무렵 이를 완료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서 합계 227,502,400원을 지급받았는데, 그 중 70,000,000원은 2015. 5. 30. 소외 회사로부터 직접 지급받았고, 나머지 157,502,400원은 피고로 하여금 원고의 납품업체인 서울철강 주식회사, 주식회사 금하스틸 등에게 직불케 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5. 8. 19. 위 철구조물 공사의 기성율이 약 78%인 상태에서 공사지연 등을 이유로 소외 회사에 대하여 그 도급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였는데, 당시까지 피고가 지급한 공사대금은 약정 공사대금의 약 78%인 합계 784,552,400원으로서, 그 중 383,900,000원은 소외 회사에 직접 지급되었고, 나머지 400,652,400원(위 다.항의 157,502,400원 포함)은 소외 회사나 원고의 하수급업체, 납품업체 등에 직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 3,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자신은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중69,197,600원(= 297,000,000원 - 227,502,4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소외 회사는 피고로부터 위 철구조물 공사대금으로서 그보다 다액인 216,447,6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