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더블유이엔지 베트남 유한회사(EW ENG VIETNAM Co., LTD, 이하 ‘이더블유이엔지 베트남’이라 한다)는 2015. 11. 3. 신양금속 베트남 유한회사(Shinyang Metal Vietnam Co., LTD, 이하 ‘신양금속 베트남’이라 한다)로부터 신양금속 베트남 하이두옹(Hai Duong) 공장의 알루미늄 피막설비 및 환경설비 설치공사를 도급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15. 11. 3. 신양금속 베트남과 사이에 위 공장의 알루미늄 피막설비 및 환경설비 물품을 소외 회사가 신양금속 베트남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6. 소외 주식회사 이더블유이엔지(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6차7547호로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에서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88,567,598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이 내려져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위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인천지방법원 2017타채4160호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2017. 2. 27. 위 법원에서 이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내려졌으며, 위 결정 정본이 2017. 3. 3. 피고에게 송달되어 2017. 4. 11.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라서, 이더블유이엔지 베트남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서 신양금속 베트남으로부터 합계 358,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