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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9.03 2015고단2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6. 22.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7.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자인바, 2015. 4. 20. 2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해남군 해남읍 평남리 평남사거리를 삼산면 방면에서 해남읍 해리 방향으로 우회전하며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위 사거리 교차로에 진입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36세)가 운전하는 D 카렌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남, 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389,1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도로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일반진단서, 일반수리비 견적서(D)

1. 각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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