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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04.02 2013고단3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2013. 7. 20. 1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해남읍 내사리에 있는 해창교사거리 교차로를 화산면 해창리 방향에서 해남읍 내사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서행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행한 과실로 황산면 고천암 방조제 방향에서 삼산면 어성교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67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자동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자동차의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3. 7. 30. 20:00경 후송치료 중이던 전남 해남군 해남읍 해남로 45에 있는 ‘해남종합병원’에서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위 E 포터 화물자동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64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위팔뼈의 상단의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G(여, 5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위 C 포터 화물자동차에 동승한 피해자 H(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린 상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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