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07.25 2019고단2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2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7. 20:50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남부순환로 90에 있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C시장 쪽에서 D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41세)이 운전하는 F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남 해남군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