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07.25 2019고단2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7. 20:50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남부순환로 90에 있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C시장 쪽에서 D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41세)이 운전하는 F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남 해남군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