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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9.24 2015고단7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17.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2. 11:00경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양을로에 있는 양을산터널 안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목포경찰서 방면에서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터널 안 도로이고, 전방에는 앞서 진행하는 자동차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37세) 운전의 D 로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로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위 로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7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감정의뢰회보(국과수)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증거기록 제28쪽)

1. 상해진단서(C, F, E)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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