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9.10 2013고단13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4. 7. 21:10경 혈중알콜농도 0.147%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인창동 29에 있는 한진그랑빌 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 아파트의 후문으로 진입하여 위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아파트 내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력을 줄여 교행하는 차와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속력을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방향에서 E이 운전하는 화물차가 진행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F(73세)이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운전석 앞바퀴로 들이받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F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