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12. 10. 원고에게 한 이행강제금 9,951,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개발제한구역인 부산 해운대구 B 답 27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5. 7. 8., 2015. 8. 17. 2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원고가 2016. 4. 이 사건 토지 중 146㎡ 및 위 C 임야 156㎡, D 임야 140㎡ 합계 442㎡를 무단으로 형질변경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2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하였다.
위치 면적 이행강제금 산출내역 공시지가 B 146㎡ 9,951,000 227,200×146×0.3 200,000 C 156㎡ 458,000 9,800×156×0.3 250,000 D 140㎡ 411,000 9,800×140×0.3 198,000
다. 피고는 2015. 12. 10. 원고에게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의2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행강제금 10,820,00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토지 관련 이행강제금 9,951,000원 부과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5. 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2014. 8. 폭우로 산사태가 발생하여 이 사건 토지에 토사가 쌓였고, 원고는 농사를 짓기 위해 위 토사를 제거하였는바, 이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4] 제1호 가, 나항에 의한 ‘농사를 짓기 위하여 논, 밭을 갈거나 50cm 이하로 파는 행위’ 또는 ‘홍수 등으로 논밭에 쌓인 흙모래를 제거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여 시정명령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시정명령 대상임을 전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