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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1.30 2016고정34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4. 20.경 개발제한구역인 부산 해운대구 D 임야 156㎡, E 임야 140㎡에서 굴삭기를 이용해 높이 50cm 이상 절토 및 평탄 작업을 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4. 20.경 개발제한구역인 부산 해운대구 C 답 146㎡에서 굴삭기를 이용해 높이 50cm 이상 절토 및 평탄 작업을 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측의 주장 피고인 측은 피고인이 2014년 여름 홍수로 인해 쌓인 토사를 걷어내기만 했을 뿐 절토한 적이 없고, 50cm 이상 절토도 하지 않았으며, 공소사실에는 절토 면적만 기재되어 있을 뿐 절토 위치가 특정되어 있지도 않다고 다툰다.

나. 검토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 가목에 의하면, 농사를 짓기 위하여 논ㆍ밭을 갈거나 50cm 이하로 파는 행위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로 거시하고 있다.

(2)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고발 담당 공무원은 위 C 답에 관하여 절토를 하는 경우 그 절토 깊이에 무관하게 위와 같은 법령에 저촉됨을 전제로, 절토만 확인하고 그 깊이에 관하여 측정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증인신문 녹취서 5쪽), 달리 절토 깊이가 50cm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3) 그리고 C 답의 면적이 271㎡이고, 공소사실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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