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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21 2015누30397
불법건축물원상복구계고처분및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사항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법령을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라고만 명시하였다. 이 사건 각 처분은 근거법령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으므로 행정절차법 제5조행정규제기본법 제5조 제3항에서 정한 행정처분의 투명성 또는 객관성을 현저히 결여하여 위법하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법제12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행위만을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의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행위는 제12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할 뿐 단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피고는 원고가 건축법 제11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의2에 의하여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건축법 제11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의2가 아닌 건축법 제79조,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토지는 교인들이 예배를 볼 수 있는 교회당 및 그 부속건물인 종교시설의 부지로만 사용되고 있는 점, 이 사건 토지는 50여 년 전부터 군사시설의 부지로 사용되어 이 사건 각 건물을 건축할 당시 사실상의 대지 상태였던 점, 이 사건 토지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이 우려되거나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에 위치하지 않은 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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