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 E본부 소속 기관사들이고, 피고는 KTX 등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들은 2013. 12. 9.부터 수서발 KTX 법인설립 등 철도민영화 저지를 위하여 시작한 철도노조의 파업에 참여하여, 2014. 2. 28. 피고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원고들은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하여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라 한다)에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체신청을 하였고, 지노위는 2014. 8. 26. 그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다.
이에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라 한다)에 이 사건 초심판정의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노위는 2015. 3. 5. 이 사건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이 사건 재심판정서는 2015. 4. 29. 정본이 생성되어 2015. 5. 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나오기 전인 2014. 10. 13. 이 사건 초심판정 결과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을 취소하였고(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 취소처분’이라 한다), 이에 따라 2014. 10. 14. 원고 C에 대하여 2014. 6. 1.자로 ‘운전 4급’으로 근속승진 발령을 하였으며, 이 사건 재심판정은 나왔으나 그 정본이 아직 송달되기 전인 2015. 3. 31. 원고 A, B에 대하여 2015. 4. 1.자로 ‘운전 4급’으로 각 근속승진 발령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5. 8. 10.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의 복원을 명령하면서(이하 ‘이 사건 복원처분’이라 한다), 2015. 8. 11. 원고 A, B, C에 대한 근속승진 임용을 취소하였다.
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