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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16 2016가합40500
징계처분 복원처분 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 E본부 소속 기관사들이고, 피고는 KTX 등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들은 2013. 12. 9.부터 수서발 KTX 법인설립 등 철도민영화 저지를 위하여 시작한 철도노조의 파업에 참여하여, 2014. 2. 28. 피고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원고들은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하여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라 한다)에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체신청을 하였고, 지노위는 2014. 8. 26. 그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다.

이에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라 한다)에 이 사건 초심판정의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노위는 2015. 3. 5. 이 사건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이 사건 재심판정서는 2015. 4. 29. 정본이 생성되어 2015. 5. 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나오기 전인 2014. 10. 13. 이 사건 초심판정 결과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을 취소하였고(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 취소처분’이라 한다), 이에 따라 2014. 10. 14. 원고 C에 대하여 2014. 6. 1.자로 ‘운전 4급’으로 근속승진 발령을 하였으며, 이 사건 재심판정은 나왔으나 그 정본이 아직 송달되기 전인 2015. 3. 31. 원고 A, B에 대하여 2015. 4. 1.자로 ‘운전 4급’으로 각 근속승진 발령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5. 8. 10.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의 복원을 명령하면서(이하 ‘이 사건 복원처분’이라 한다), 2015. 8. 11. 원고 A, B, C에 대한 근속승진 임용을 취소하였다.

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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