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5.21 2015고정262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2015고정262』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4. 5. 10.경 피고인이 전에 포천시장으로부터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명령받은 폐기물을 폐기물 수집장소가 아닌 포천시 D, E 토지의 소유자에게 퇴비를 무상으로 공급해 준다고 말한 뒤 15톤 덤프트럭 약 30대 분량의 음식물류 폐기물, 가축분뇨, 톱밥이 혼합된 폐기물을 위 각 토지에 버렸다.

2.『2015고정371』 피고인은 2014. 7. 18.경 포천시장으로부터 포천시 F 및 G 일대에 버린 음식물폐기물과 전항과 같이 포천시 D, E 토지에 버린 음식물폐기물을 2014. 8. 18.까지 적정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5고정262』

1. 고발장 (2014형제37598호 수사기록 2쪽) 『2015고정371』

1. H 작성의 진술서

1. 폐기물관리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폐기물 투기의 점), 제65조 제10호, 제48조(조치명령 불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후에(조치명령상 이행기간 경과 후) 조치명령을 이행한 점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