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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8 2020구합696
계고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지인인 소외 B으로부터 폐기물을 매립하기 위한 부지를 임차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7. 1. 8. 임대차기간을 2017. 1. 23.부터 2018. 1. 22.까지, 임대 보증금 2,500만 원, 차임 월 440만 원( 부가 가치세 포함 )으로 정하여 소외 C로부터 그 소유의 이천시 D, E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를 임차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임대차’ 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폐기물 약 1,350 톤( 이하 ‘ 이 사건 폐기물’ 이라 한다) 이 무단으로 투기된 사실을 적발하고, 2017. 2. 16. 원고에게 2017. 3. 10.까지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라는 내용의 조치명령을 하였다.

그럼에도 원고가 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2017. 5. 8.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C에게 2017. 5. 29.까지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라는 내용의 조치명령을 하였는데, 이 또한 이행되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18. 1. 17. 다시 원고에게 2018. 2. 12.까지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하였으나, 원고는 이 역시 이행하지 않았다( 위 2017. 2. 16. 자 조치명령과 합하여 ‘ 이 사건 조치명령’ 이라 한다). 라.

2017. 2. 16. 자 조치명령 불이행 이후 피고는 이에 대해 원고를 고발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 피고로부터 2017. 2. 16. 자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는 내용의 폐기물 관리법위반 혐의사실로 약식명령 청구되어 2018. 3. 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 (2018 고약 40, 이하 ‘ 이 사건 약식명령’ 이라 한다) 을 받았으며,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한편, 수원지방 검찰청은 폐기물수집 운반업체인 소외 F 등의 폐기물 불법 반출 및 투기 혐의, 폐기물 하치장 관리를 하는 조직 폭력배들이 속칭 ‘ 바지 사장’ 을 고용하여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는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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