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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8.20 2015고합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31]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2세)의 부친이다.

피고인은 2010. 10. 일자미상 22:00경 영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인 E이 외출을 하여 집에 친 딸인 피해자와 둘만 남게 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속옷만 입은 채로 피해자의 방 안에 들어가 침대 위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운 채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한 손으로는 겉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며 반항을 하는데도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겁을 주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둔부 밑까지 내린 후 속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이 있은 후 딸 C이 청소년쉼터에 입소하게 되자 한 동안 딸을 만나지 못하고 있던 중, 딸 C이 후배인 피해자 F(여, 13세)과 함께 위 쉼터를 무단이탈한 후 갈 곳이 없어져 위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오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4. 16:00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쉼터에서 선생님이 찾아온다는 핑계로 딸 C을 다른 방으로 보낸 후,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옆에 누워 “가만히 있어 조용히 해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옷을 풀고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5고합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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