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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7.05 2017고단103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H(25 세) 이 피고인이 운영하던 노래 주점 종업원으로 일하기로 하였다가 다른 노래 주점의 종업원으로 취직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고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그를 만나면 폭력을 행사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5. 6. 02:30 경 부산 기장군 I 건물 앞길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에게 전화를 걸어 “ 왜 내를 보고도 모른 척 하고 지나가냐.

니 내 눈에 띄면 죽는다고

안 했냐.

내가 너를 잡으러 가면 죽으니까 좋은 말로 할 때 일 크게 만들지 말고 가게 앞으로 와라” 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고 위 ‘I’ 건물 앞길로 찾아 온 피해자를 보자마자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때리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그의 얼굴을 수 회 밟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I’ 건물 맞은편에 있는 인적이 드문 ‘J 식당’ 주차장으로 끌고 가 그곳에서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다음 발로 그의 몸통을 수 회 걷어차고, 바닥에 있던 돌멩이를 집어 그의 정수리를 수 회 내리찍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3:00 경 위와 같은 행동으로 인해 겁을 먹은 피해자를 위 ‘I’ 건물 5 층에 있는 ‘K’ 노래방의 비어 있는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그 곳에서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얼굴 부위를 수 회 밟고, 그곳에 있던 마이크, 쟁반 등을 머리를 향해 집어던지고 출입문 쪽으로 피하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며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분이 나쁘다며 “ 니는 내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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