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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26 2015노183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 자의 투자금으로 오락실을 운영하거나, 투자금을 도박자금으로 대여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음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2. 12. 10. 경 목포시 하 당 역 인근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과거 피고인이 성인 오락실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오락실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 내가 성인 오락실을 운영하려고 한다,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달 수익금을 50만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12. 16:00 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D) 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20. 18:00 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장에서 도박하는 사람들에게 빌려줄 계획이 없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 도박장에서 도박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주는 일이 있는데 여기에 돈을 투자 하면 이자를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24. 경 400만 원, 같은 달 26. 200만 원 합계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D) 로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투자 경위를 알고 있는 F나 피고인과 함께 오락실을 운영하려고 하였다고

주장된 G, H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진 바 없어 피고인이 오락실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인의 입출금거래 내역 조회에 인터넷 도박자금 대여로 보이는 입출금 기록이 있음에도 위 입금 자 및 출금 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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