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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9.07 2017고단9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7. 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 도박장에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주고 이자를 받으면 돈을 많이 번다, 그 자금을 빌려 주면 매월 1.5부 이자를 주고 1년 안에 원금을 갚아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날 피고인 명의 계좌 (E) 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도박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운영하는 식당의 수입이 많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11. 23.까지 사이에 다음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합계 8,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범죄 일람표 순번 일시 범행내용 편취 액( 단위 : 원) 1 2012. 5. 7. ‘ 도박장에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주고 이자를 받으면 돈을 많이 번다, 그 자금을 빌려 주면, 월 1.5부의 이자를 주고 1년 내에 원금을 갚겠다’ 고 피해자를 기망 10,000,000 2 2012. 5. 14. 10,000,000 3 2012. 6. 25. 10,000,000 4 2012. 7. 31. 5,000,000 5 2012. 8. 6. 5,000,000 6 2012. 9. 4. 10,000,000 7 2012. 9. 25. 17,000,000 8 2012. 9. 26. 3,000,000 9 2012. 11. 23. 10,000,000 합 계 80,000,000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 인- 피의자 A 계좌 이체 내역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년) - 특별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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