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2012. 7. 30. 경 범행 피고인들은 부부 지간으로 2012. 7. 3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E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던
F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1,000 만 원을 빌려 주면 연 30%에 해당하는 이자를 매달 주고, B가 초등학교 교사인데 퇴직금을 수령하여 2년 뒤에 원금을 모두 갚아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이미 정규 교사직을 퇴직하고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은 더 이상 수령할 퇴직금이 없었으며, 피고인들은 당시 1억 6,0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고 고리의 이자를 납부해야 하는 사채를 이용하고 있어서 이자만 한 달에 수 백만 원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가게 운영 역시 월세와 직원 월급이 밀릴 정도로 경영이 힘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급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약속한 대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번호: H) 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2012. 9. 20. 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2. 9. 20.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1,500 만 원을 더 빌려 달라, 퇴직금을 수령해서 갚겠다” 고 말하여, 위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위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A
가.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1. 10:0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F 식당에서, 피해자 I에게 " 돈이 급히 필요한 데 500만 원을 빌려 주면 3개월 후에 갚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