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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4.03 2018구단1642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6. 13.부터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영업직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2016년 4/4분기부터 이 사건 회사의 사내 산악동호회인 C 산악회(이하 ‘이 사건 산악회’라 한다)에서 활동하였다.

나. 원고는 2017. 2. 11. 남양주시에 있는 천마산에서 개최된 이 사건 산악회의 등반행사(이하 ‘이 사건 행사’라 한다)에서 등반을 하고 내려오던 길에 아직 녹지 않은 빙판에 미끄러져 다리가 꺾인 채로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파열’의 상병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7. 8. 29. ‘이 사건 행사는 일부 직원들의 참여로 이루어진 사내 산악회 활동의 일환으로 사업주가 주최하거나 승인한 행사가 아닌 동호회 활동이었음이 확인되므로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부지급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 2, 6,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행사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지시에 의해 마련된 행사로 직원들의 참여가 강제되었다는 점, 이 사건 행사에 소요된 비용을 회사가 전부 부담하였던 점, 이 사건 행사 전후와 행사 진행 중에도 대표이사에게 보고되었던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행사 중에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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