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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05 2020노1248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이 C 산악회( 이하 ‘ 이 사건 산악회’ 라 한다) 회장 D, 산악 대장 E에게 피해자와 F이 사귄다고 말하였는데, D, E은 피고인과 F을 부부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F과 불륜관계에 있었다는 의미로 받아들인 점, 그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나 F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점, 산악회는 사인 간의 친목모임으로 D, E이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특별관계로 볼 수 없어서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산악회의 다른 회원들 로부터 F 과의 관계에 관한 질문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명예훼손의 고의와 공연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일관하여 “ 산악회 회장과 산악 대장이 사실관계를 확인해 줄 수 있다는 생각에 D과 E에게 피해자가 F과 사귀는 것 같으니 확인해 보고 도와 달라고 부탁한 것이다 ”라고 진술한 점, ② E은 “‘ 피고인이 피해자와 F이 사귀는 것 같다.

너가 보기에는 어 떠냐.’ 고 묻기에 ‘ 그 말이 진실이라면 피해자의 말을 들어봐야 한다’ 고 말했다.

”라고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③ D도 “ 피고인이 피해자와 F이 사귀는데 어떡하면 좋겠냐고 하소연한 사실이 있고, 나중에 피해자에게 물어봤더니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피해자도 “E 이 전화해서 피고인이 한 말( 피해자와 F이 사귀는지) 이 사실인지 물었다.

”라고 진술하였는바, D과 E은 피고인의 요청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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