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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0.31 2013고단12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Actros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9. 08: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조성면 조성철길건널목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고흥 쪽에서 조성면 쪽으로 시속 약 7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로서 앞지르기 금지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지르기를 하기 위하여 위 화물차의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76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를 좌측으로 추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1차로에서 좌회전하여 진행 중이던 위 오토바위의 앞바퀴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바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7. 11. 15:09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저산소혈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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