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3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6.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20. 10. 27. 11:44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 남 보성군 C에 있는 D 조합 앞 도로를 군두 사거리 방면에서 득량면 소재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화물차의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 남, 86세) 운전의 F 시티 100 오토바이를 앞지르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그 어진 편도 1 차로 도로이고 차량의 교통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중앙선의 우측으로 차로를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넘어 무리하게 앞 지르기를 시도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다가오는 화물차를 피하기 위하여 본 차로로 복귀하던 중 피고인의 화물차 적재함 우측면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시티 100 오토바이 좌측 핸들 부분을 충격하여 도로에 좌전도 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 시경 전 남 보성군 G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 남 보성군 보성읍 H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