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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0.04.23 2019고단3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9. 10: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C 앞 도로를 봉양면 방면에서 비안면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앞서가는 피해자 D(77세) 운전의 E 오토바이를 앞지르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하고, 앞차의 속도진로와 그 밖의 도로 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오토바이의 우측으로 추월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좌측 뒤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중상해를,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7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상세불명 탈구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 서면진술서(중상해 여부), F 작성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각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4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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