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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10.20 2020고정2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6. 11: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석무삼거리 방면에서 가야읍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72세)이 운전하는 F CITI100 오토바이를 앞지르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 상황에 따라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앞차의 좌측으로 안전하게 앞지르기를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오토바이의 우측으로 앞지르기를 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오른쪽 옆 부분이 위 화물차 적재함의 왼쪽 옆 부분과 접촉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출혈성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영상 분석 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 오토바이를 앞지르기 할 의사가 없이 피해 오토바이가 진행하던 우측으로 정상주행하였고, 오히려 피해 오토바이가 길 건너편을 보며 한눈을 팔다가 피고인의 차량으로 다가와 부딪혔으므로,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 오토바이를 뒤따라 좌회전을 한 후 피해 오토바이가 편도 1차선 차로를 중앙선 가까이 붙어서 진행하자, 피해 오토바이 우측으로 추월하려고 하였고, 피해 오토바이는 피고인 차량을 인지하지 못한 채 피고인 차량 적재함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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