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C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35세)가 정신지체장애 3급으로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4. 초순 11: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혼자 있는 틈을 이용하여 화장실 변기를 수리해주겠다며 피해자를 데리고 방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장애인증명서(D),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1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8조, 형법 제297조[다만 형의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지 처음부터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였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