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 타 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15. 14:5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 구 D 앞 도로를 중앙병원 방면에서 일동주민센터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여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를 위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동종 범죄 처벌 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어린이의 경우 그 행동을 예측하기 어렵고 사고시 큰 피해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더욱 주의하여 운전했어
야 함,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