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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4.20 2015고단23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나타 택시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7. 15:4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반 산초 교 앞 도로를 재송동 방면에서 반여동 방면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 여, 8세), E( 여, 8세 )를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들을 땅에 넘어지게 한 후 계속하여 앞서 진행 중인 피해자 F(34 세) 운전의 G i40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택시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위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약 3개월 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절 돌기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H, I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제 1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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