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비버 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1. 13:00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사직동 사직놀이공원 앞 도로를 신흥 장식 방면에서 도매당 약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매당 약국 방면에서 신흥 장식 방면으로 일방 통행로이고, 도로 교통법 규정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이다.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 표지를 위반하여 일방 통행로를 역 주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의 출현이 예상되므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하여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어린이의 안전보호의무를 게을리 한 채 일방 통행로를 역 주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3 세) 의 몸을 피의자 운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골단 원위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1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범죄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가중 인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권고 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 ~ 1년 6월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