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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08.10 2016고단17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8. 01:18 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 노래 주점’ 앞 노상에서 D이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D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는데, D의 일행인 피해자 E(31 세) 이 D을 도와 피고인에게 대항하자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무릎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피의자 E 상해 부위 확인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3년 간 폭행 범행으로 인해 처벌 받은 전력이 2 차례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6. 2. 18. 01:18 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 노래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해 반의사 불벌죄인 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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