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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2.04 2013고단246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8. 02:10경 서울 강북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27세, 남)이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 치료를 하여야 하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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