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1.03 2017고정33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8. 06:15 경 여수시 여서 1로 73-1에 있는 ‘ 수협’ 앞길에서 피해자 C(18 세) 이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입술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