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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31 2017고합26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F( 여, 24세) 와 2016. 4. 경부터 2017. 9. 경까지 사귀는 사이였다.

1. 2016. 11. 10. 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0. 경 전주시 소재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 후 그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나체로 잠을 자고 있는 장면을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촬영하였다.

2. 2016. 12. 3. 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12. 3. 경 전주시 소재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 후 그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나체로 잠을 자고 있는 장면을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촬영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6. 12. 3.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한 데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헤어지면 내가 가지고 있는 네 나체 사진을 뿌리겠다”, “ 방송에다 나체 사진을 보내겠다 ”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7. 6. 2. 저녁 무렵 전주시 완산구 G 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의 귀가시간이 늦었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고 머리를 잡아 넘어뜨린 후 목을 조르고, 턱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5. 2017. 7. 19. 자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7. 19. 저녁 무렵 전주시에서 전 북 진안군으로 가는 도로에서 피고 인의 차량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운전하여 가 던 중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차량을 정차시킨 후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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