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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3.25 2013고합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산시 C빌라 406호에 거주하는 자로, 2012. 10. 24. 02:00경 술을 마시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같은 빌라 308호에 있는 피해자 D(여, 40세)의 집 초인종을 누른 후 누구냐고 묻는 피해자의 질문에 “나야”라고 대답하였다.

남자친구로 오인한 피해자가 문을 열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06호에 사는데 애인이 문을 안 열어준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술을 많이 드신 것 같으니 다시 가서 초인종을 눌러보라”고 하면서 문을 닫으려고 하자 피고인은 문을 확 잡아당겨 강제로 열고 피해자의 집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원룸형 방 씽크대 앞에 신발을 신은 채 드러누웠다.

피해자가 빨리 나가라고 계속 요구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일어나더니 신발을 벗고 방 안쪽으로 더 들어와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다.

피해자가 바지를 꽉 잡고 벗기지 못하도록 저항하자 피고인은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후 성기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성기를 빨아주면 나가겠다”고 하였다.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다.

피해자가 계속 거부하여 바지를 벗기지 못하자 피고인은 씽크대 쪽으로 가서 씽크대 문을 열고 칼집 부분을 보면서 “식칼도 없냐. 식칼 좀 가지고 다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폭행,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력히 저항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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