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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3 2015고합427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5. 02. 25. 01:3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1세) 운영의 ‘E’ 주점에서 피고인의 친구 등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 일행들이 먼저 귀가한 후에도 피해자와 계속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그곳 소파에 눕혀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바지를 벗기지 못하도록 다리를 교차하는 피해자의 바지를 힘을 주어 벗기려고 하던 중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알았다”고 하는 피해자의 말을 성관계를 허락하는 말로 오인하고 피해자의 팔을 풀어주었으나, 피해자가 위 주점 주방 옆에 있는 창고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모에게 전화를 걸고 있는 피해자의 손에서 휴대폰을 빼앗은 후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강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전화를 받고 온 피해자의 모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부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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