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5. 02. 25. 01:3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1세) 운영의 ‘E’ 주점에서 피고인의 친구 등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 일행들이 먼저 귀가한 후에도 피해자와 계속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그곳 소파에 눕혀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바지를 벗기지 못하도록 다리를 교차하는 피해자의 바지를 힘을 주어 벗기려고 하던 중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알았다”고 하는 피해자의 말을 성관계를 허락하는 말로 오인하고 피해자의 팔을 풀어주었으나, 피해자가 위 주점 주방 옆에 있는 창고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모에게 전화를 걸고 있는 피해자의 손에서 휴대폰을 빼앗은 후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강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전화를 받고 온 피해자의 모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부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