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4. 03:00 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해자 E( 가명, 여, 54세) 운영의 F에서, 친구 G과 술을 마시다가 G이 귀가하자 피해자를 뒤에서 안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 자의 위로 올라 타 손을 잡고 입을 맞추고, 몸을 비틀며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 맞고 할래
그냥 할래
”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가슴 위로 올린 후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바지를 벗기려고 하는 등으로 본래 공소사실에는 ‘ 바지를 벗겨 ’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 인의 위 진술은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 수사기록 37 쪽) 과도 일치하므로, 직권으로 이 부분을 정정하였다.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 나도 하고 싶다.
그런데 여기서는 안 되니 모텔로 가자. 불이라도 끄고 하자.” 라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불을 끄기 위해 식당 출입문 쪽으로 갔다가, 피해자가 피의 자를 식당 밖으로 밀고 문을 잠금으로써 강간에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1. 사진 [ 피고인은 전체적으로 이 사건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피해 자로부터 “ 불이라도 끄고 하자” 라는 말은 듣지 못했고 불을 끄기 위해 출입문 쪽으로 간 적도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밀고 문을 잠근 것이 아니라 성욕이 떨어져 스스로 범행을 그만둔 것이라고 하여 중지 미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 피고인에게 불을 끄자고
했고 문 쪽에 스위치가 있다고
유도 하여 피고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