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4. 22:20경 평택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4세)을 소파에 눕혀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거부당하자 피해자를 강제로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불을 끈 후 아무 말 없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블라우스와 뷔스티에(블라우스 위에 조끼 형식으로 몸에 딱 맞게 끈을 조여 입는 방식)를 강제로 벗기려고 하고, 피해자가 “너 미쳤어 너 지금 내가 싫다고 했는데 나 지금 사후피임약을 먹어서 아프다, 너 이러려고 나를 불렀냐”라고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상의를 벗기려다가 피해자가 상의에서 머리를 빼지 않아 완전히 벗기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 바지의 벨트를 풀러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이 바지를 벗는 사이 피해자가 다시 옷을 추스르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양 손을 피고인의 손으로 잡아올려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팔을 비틀어 빼내려고 하자 손목을 꽉 잡고 다리를 벌려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성기를 삽입하고, 사후피임약 부작용으로 질 출혈, 통증이 있던 피해자가 “아파! 그만해!”라고 소리 질렀음에도 피해자의 입을 막고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가명),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수사보고(고소인 출혈 여부 관련 압수물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사후피임약 처방 관련 자료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증제1호, 감정결과 보고-고소인 혈액 검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